선고일자: 1998.11.10

민사판례

사립대학교 졸업요건과 종교의 자유

오늘은 사립대학교가 졸업 요건으로 특정 종교 활동 참여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재단이 설립한 숭실대학교에서 6학기 동안 대학 예배 참석을 졸업 요건으로 정한 학칙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숭실대학교 법학과 학생 A씨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논문도 제출했지만, 대학 예배 참석 요건(6학기) 중 2학기를 채우지 못해 졸업이 거부되었습니다. A씨는 이 학칙이 자신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숭실대학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립대학교는 국공립대학교와 달리 종교 교육 또는 종교 선전을 할 수 있고, 학칙으로 학사 관리, 입학 및 졸업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헌법 제20조, 제31조, 구 교육법 제5조, 제81조, 제115조, 구 교육법시행령 제55조, 제56조 제1항)

특히, 재판부는 숭실대학교의 대학 예배가 단순한 예배 형식을 넘어 강연, 드라마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되고, 학생들의 참석 태도나 성과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즉, 예배 참석을 강요하여 특정 종교를 믿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교육을 통해 진리와 사랑에 기초한 교양인을 양성하는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 예배 6학기 참석을 졸업 요건으로 정한 학칙은 학생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교육과정 및 졸업 요건에 관한 학칙은 법령에 위배되거나 학교 교육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학생에게 구속력을 가진다고 판시했습니다. (헌법 제31조, 구 교육법시행령 제55조, 제56조 제1항) 따라서 A씨는 해당 학칙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이 판결은 사립대학의 자율성과 종교 교육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로, 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도519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1742 판결, 대법원 1989. 7. 11. 선고 87누1123 판결,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4737 판결 등에서도 유사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사립대학교의 종교 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종교의 자유 사이의 경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립대학교는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칙을 제정할 수 있지만,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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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교수#사회참여#징계해임#노동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