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6.14

형사판례

사회교육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도 학원법 적용 대상일까? 영리 목적이 아니어도 학원 등록해야 할까?

사회교육단체가 교육 목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이 시설이 학원으로 분류되면 학원법의 규제를 받아야 할까요? 또한,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학원 등록을 해야 하는 걸까요? 대법원 판례(93누8306)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사회교육단체 운영 시설, 학원법 적용 여부

핵심은 사회교육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 학원의 정의에 부합하는지입니다.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학원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학원은 "30일 이상 계속 또는 반복되는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사회교육법에 등록된 사회교육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운영 방식이 학원의 정의에 맞는다면 학원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즉, 사회교육단체라는 이유만으로 학원법 적용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명시된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시설, 예를 들어 사회교육법에 따라 등록된 사회교육시설은 학원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쟁점 2: 학원 등록, 영리 목적 필수 여부

학원법 제5조는 학원 설립 시 등록 또는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원도 등록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학원법 제5조 및 제12조를 근거로, 등록 또는 인가 대상이 되는 학원이 반드시 영리 목적이어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학원의 정의에 부합한다면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사례 요약:

한국사회교육원 산하 중앙연수원 캠퍼스는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유아, 음악, 레크레이션 등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캠퍼스가 사회교육단체 소속이더라도 학원의 요건을 충족하며, 사회교육시설로도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학원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학원 등록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등록, 인가)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2조 (학원의 시설 기준 등)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벌칙)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 사회교육법 제2조 (정의)

관련 판례:

  • 대법원 1994.1.11. 선고 93누8306 판결

이처럼 사회교육단체라 하더라도 운영하는 시설이 학원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학원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학원 등록은 필수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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