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9.07

세무판례

교회는 세금 내는 '법인'일까?

교회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그러려면 '법인'으로 봐야 하는데, 법인으로 보기 위해선 법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살펴보며, 어떤 경우에 교회가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설립된 교회는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둘째, 교회는 '사단'이지 '재단'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먼저 '법인격 없는 사단'과 '법인격 없는 재단'이라는 용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법인격 없는 사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단체로 법인으로 공식적으로 등록되진 않았지만, 법적으로 어느 정도 단체로서 인정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인격 없는 재단'은 특정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의 덩어리로,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법인 등록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1. 주무관청의 허가가 중요한 이유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등을 법인으로 보고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 조건은 구 국세기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 재단'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을 법인으로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참조)

즉, 법인격 없는 사단이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설립된 교회는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교회는 사단인가, 재단인가?

법원은 교회를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 (민법 제275조)에 속하게 됩니다.  만약 교회를 재단으로 본다면, 교회 재산은 재단 소유가 되어 교인들의 총유와 충돌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순을 피하기 위해, 법원은 교회를 사단이면서 동시에 재단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3. 1. 19. 선고 91다1226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교회가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재단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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