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2.08

세무판례

종교단체의 세금 문제, 법인으로 간주될까?

오늘은 종교단체의 세금 문제, 특히 법인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인격 없는 사단인 종교단체가 세법상 법인으로 취급될 수 있는지, 그리고 세금과 관련된 가산세 부과, 비과세 관행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무관청 허가 없는 종교단체, 세법상 법인 아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설립된 종교단체는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 국세기본법(1994.12.22. 법률 제4810호 개정 전)과 시행령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등기되지 않은 사단·재단 등을 법인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호, 제2호. 현행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참조) 즉, 법인격 없는 사단인 종교단체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세법상 법인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조세법의 특성상 과세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법적 안정성을 위한 합리적인 규정입니다.

비과세 관행,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납세자가 비과세 관행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그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비과세 관행은 불특정 다수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반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과세 관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1995. 4. 21. 선고 94누6574 판결 참조)

가산세, 고의·과실 없어도 부과 가능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납세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입니다. 납세자의 고의·과실 여부는 고려되지 않으며, 법령을 몰랐거나 잘못 이해했다는 주장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제47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 전문 개정 전) 제121조, 현행 제115조 참조,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등 다수 참조)

기본통칙 오해, 정당한 사유 아니다

삭제된 구 국세기본법기본통칙(1-4-02…13, 1995. 8. 14. 삭제)을 잘못 이해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기본통칙은 교회나 사찰 자체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신도회와 같은 단체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종교단체의 세금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종교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과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세금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1999. 9. 7. 선고 97누17261 판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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