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단법인 정관 변경과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정관 변경 시 필요한 주무관청의 승인이 '허가'인지 '인가'인지, 그리고 정관 변경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단법인 정관 변경, '허가'가 아니라 '인가'
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45조와 제46조에서는 이를 "허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허가"의 법적 성격을 '인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허가는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특별히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인가는 이미 존재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하여 완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재단법인 정관 변경의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은 정관 변경 자체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정관 변경 결의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가'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45조, 제46조)
정관 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만약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결의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정관 변경 결의 과정에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았더라도 정관 변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인가처분 자체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관변경 결의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그 무효를 다투어야 합니다. 즉,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이 아니라, 정관변경 결의 무효확인 소송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설령 정관 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핵심 정리
참고 판례:
생활법률
비영리 재단법인 정관 변경은 정관에 명시된 방법이나 목적 달성/재산 보전(명칭/사무소 변경)을 위해 가능하며, 주무관청 허가 및 변경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생활법률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변경은 사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사원총회 결의 후 주무관청 허가와 3주 이내 등기가 필요하며, 변경등기에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
일반행정판례
학교법인 이사장의 기망행위로 이루어진 정관변경을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경우, 그 인가가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교육부장관의 인가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정관변경 과정에서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인가처분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활법률
유한회사 정관 변경은 사원총회 특별결의(과반 출석, 3/4 이상 찬성)로 가능하며, 자본금/상호/목적/본점 변경 등의 경우 변경등기(2주/3주 이내)가 필수이다.
민사판례
종교단체가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는데, 인가 조건을 어기면 주무관청이 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취소'라는 표현을 썼더라도, 실제로는 인가를 '철회'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취소와 철회는 효력 발생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민사판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경매할 때는 경락인(낙찰자)이 소유권을 얻기 위해 주무관청(재단법인을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