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 세금 혜택 받을 수 없다? 대법원 판결 살펴보기
최근 대법원은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종교단체의 세금 문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대순진리회의 소송
종단 대순진리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게 한 세무당국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순진리회는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도 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등록 여부에 따른 차별, 정당한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와 그렇지 않은 종교단체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대순진리회는 이러한 차별이 헌법상 평등원칙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시행령이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등록 요건은 합리적 차별
대법원은 대순진리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과세당국 승소 확정
대법원은 원심(서울고등법원 2010. 7. 1. 선고 2010누2045, 2052 판결) 판결을 유지하며 대순진리회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종교단체의 세금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세무판례
주무관청 허가 없이 설립된 종교단체는 세법상 법인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관련 법령을 잘못 이해했더라도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으로 번 돈을 고유목적사업에 썼다고 해서 그 돈을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서 세금을 줄일 수는 없다.
세무판례
비영리 의료법인이 법정기부금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때, 공제 한도 계산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설립된 교회는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없으며, 교회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지 재단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대순진리회 분파(원고)가 특정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단법인 대순진리회(피고)의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즉, 등기부상 소유자가 진짜 소유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종중은 조상 제사를 지내지만, 제사만을 위한 단체가 아니므로 재산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