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강장제 이름 분쟁, 대법원 판결!
익숙한 자양강장제 이름, '구론산'. 그런데 이 '구론산'이라는 이름을 둘러싸고 상표권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구론산'은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원재료 이름일까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영진약품은 '구론산'이라는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제약이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자, 영진약품은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구론산'의 의미
삼성제약은 '구론산'이 '글루크로노락톤'이라는 원재료의 다른 이름일 뿐, 상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구론산'이라는 단어를 보면 제품의 원료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뿐, 특정 회사의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론산'이 단순한 원재료 이름이 아니라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구론산'은 '글루크로노락톤'의 별칭이 아닌 상표명이다: 화학 백과사전인 'THE MERCK INDEX'에는 '글루크로노락톤'의 설명에 'Guronsan'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는 원재료의 별칭이 아니라 상표명으로 표기된 것입니다.
'구론산'은 원재료를 암시하지만, 상표로 인식된다: '구론산'이라는 단어는 '글루크로노락톤'에서 유래한 '구론'과 '산'을 합쳐 만든 조어입니다. 따라서 원재료를 어느 정도 암시하는 면이 있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구론산'을 보고 특정 회사의 자양강장제를 떠올립니다. 즉, 상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래 실정을 고려해야 한다: 상표의 의미는 단어 자체의 의미뿐 아니라, 실제 거래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인식되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구론산'은 자양강장제 시장에서 특정 제품을 가리키는 상표로 널리 인식되어 왔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상표의 의미를 판단할 때 단어의 사전적 의미뿐 아니라 실제 거래에서의 인식과 사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원재료를 암시하는 표현이라도 소비자들이 상표로 인식한다면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7호 (현행 제6조 제1항 제3호, 제7조 제1항 제7호 각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11.13. 선고 92후636 판결(공1993상,117), 1993.4.27. 선고 92후1653 판결, 1994.10.14. 선고 94후1138 판결(공1994하,2995)
특허판례
이름이 비슷한 살충제 상표와 소화제 상표가 유사상표로 인정되어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상표의 앞부분 발음이 같고, 일반 소비자가 상품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특허판례
이미 "Johnson"이라는 성과 다른 단어를 결합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Johnson"만 단독으로 사용한 상표는 유사 상표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Johnson"이 흔한 성이라 하더라도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특허판례
종이 만드는 데 쓰는 천연수지 '로진호부제'와 석유화학 제품에 첨가하는 합성유기화학약품은, 비슷한 상품 분류에 속하더라도 실제 용도와 거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유사 상품으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특정 상표가 '주지상표'로 인정되어 타인의 상표등록을 막으려면, 소비자 또는 거래자 등 거래관계자 사이에서 해당 상표가 특정 기업의 것으로 널리 인식되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주지상표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수요자의 범위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증거들이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특허판례
오랫동안 위장약의 일반적인 명칭으로 사용되어 온 '정로환'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으며, 기존에 등록된 '동성정로환' 상표권의 보호 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CORAX'와 'KONLAX' 상표는, 지정상품(카본블랙과 표백제)이 화학제품으로서 동종으로 판단되어 일반 수요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CORAX' 상표 등록은 거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