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사건번호:

94후1848

선고일자:

199505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상표명이라고 보아야 할 "구론산"을 "글루크로노락톤"이라는 화합물의별칭으로서 원재료 표시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나.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다. 자양강장변질제인 드링크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중에 쓰인 "구론산" 표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상표 중에 표시된 구론산이 "글루크로노락톤"을 원료로 한 상품의 상표명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이를 "글루크로노락톤"이라는 화합물의 별칭으로서 원재료 표시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결에 증거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나. 어떤 상표가 그 상품의 품질, 원재료 등을 표시함에 그치는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내에 있어서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수요자들에게 당해 상표에 관한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을 갖는 것으로 인식될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서, 그 상표가 실제로는 지정상품의 품질, 원재료 등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그 상표를 보고 지정상품의 품질, 원재료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상표 중에 쓰인 "구론산"의 표시는 그 지정상품인 자양강장변질제인 드링크류의 원재료인 "글루크로노락톤"에서 따온 일본어식 표현인 "구론"과 산을 의미하는 "산"을 결합하여 만들어진 조어로서 그 결합된 단어의 의미로 보아 지정상품의 원재료를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그 전체적 구성으로 보아 단순히 지정상품의 용도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지정상품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일반수요자들에게 지정상품의 원재료 표시로 직감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제3호, 제9조 제1항 제7호(현행 제6조 제1항 제3호, 제7조 제1항 제7호 각참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2.11.13. 선고 92후636 판결(공1993상,117), 1993.4.27. 선고 92후1653 판결, 1994.10.14. 선고 94후1138 판결(공1994하,2995)

판례내용

【심판청구인,상고인】 영진약품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허상훈 【변호사】 이병후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삼성제약공업주식회사 【원 심 결】 특허청 1994.9.15. 자 92항당61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1. 변호사 이병후의 상고이유 제1점 및 변리사 허상훈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갑 제5호증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에 표시된 “구론산(GURONSAN)”은“glucronolactone, glucronic acid”라고도 불려지며 그 구조식은 C6H8O6이고,약리작용은 해독제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구론산”은 의약물질에 사용되는 명칭으로서 지정상품의 원재료 표시에 불과하여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9,10호증(각 라벨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된 라벨의 성분표나 인용상표(등록번호 생략)가 표시된 라벨의 성분표에는 모두 “글루크로노락톤”을 그 원료로 표시하고 있고, 화학제품, 의약품 및 생물제재의 백과사전인 “THE MERCK INDEX”(갑 제5호증)에는 “글루크로노락톤”(등재번호 4329번의 D-Glucronolactone)의 설명에서 “Guronsan”이라는 기재가 보이나, 한편 “THE MERCK INDEX”의 용례표시(갑 제18호증)에는 등재된 화학약품이나 의약품의 별칭(別稱, alternate chemical names)은 소문자로 되어 있으나, 상표명(trademar- s)은 두문자(頭文字)가 대문자(大文字)로 기재되어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두문자가 대문자로 표기된 “Guronsan”은 “글루크로노락톤”이라는 화합물의 별칭이 아니라 이를 원료로 한 상품의 상표명이라고 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갑 제5호증이나 갑 제18호증을 면밀히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구론산”은 의약물질에 사용되는 명칭으로서 지정상품의 원재료 표시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결에는 증거의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변호사 이병후의 상고이유 제2, 5점을 함께 본다. 어떤 상표가 그 상품의 품질, 원재료 등을 표시함에 그치는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내에 있어서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수요자들에게 당해 상표에 관한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을 갖는 것으로 인식될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서, 그 상표가 실제로는 지정상품의 품질, 원재료등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그 상표를 보고 지정상품의 품질, 원재료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93. 4. 27. 선고 92후1653 판결, 1994. 10. 14. 선고 94후1138 판결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나 인용상표중에 쓰인 “구론산”의 표시는 그 지정상품인 자양강장변질제인 드링크류의 원재료인 “글루크로노락톤”에서 따온 일본어식 현인 “구론”과 산(酸)을 의미하는 “산”을 결합하여 만들어진 조어(造語)로서 그 결합된 단어의 의미로 보아 지정상품의 원재료를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그 전체적 구성으로 보아 단순히 지정상품의 용도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지정상품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일반수용자들에게 지정상품의 원재료 표시로 직감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된 인용상표들의 유사여부를 대비하여 보면 양 상표들은 모두 위와 같이 식별력이 있는 “구론산”부분을 그 요부로 하고 있고, 간이 신속을 요하는 실거래계에서 “구론산”으로만 약칭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럴 경우 관념 및 칭호가 동일하여 양 상표들을 동일 유사한 그 지정상품에 다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킨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상호 유사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들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결에는 상표의 특별현저성 및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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