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는 법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힐 권리, 즉 출석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단결석 처리하고 그냥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피고인의 출석권과 공판기일 통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약식명령에 불복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항소심 사건입니다. 1심에서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을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파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공판기일 통지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70조와 제276조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열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365조는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차 공판(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3차 공판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3차 공판은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통지된 기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365조의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즉, 법원은 피고인에게 3차 공판 기일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4호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었습니다. 즉, 법원은 2차 공판에서 피고인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기일을 연기하고 새로 기일을 지정했으면서도 피고인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비록 피고인이 이전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새로운 기일에 대한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조문: 형사소송법 제276조, 제277조 제4호, 제365조, 제37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291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30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6538 판결)
형사판례
피고인의 주소를 몰라도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가 있다면 전화로 연락을 시도해봐야 하며, 이러한 노력 없이 바로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이사 후 주소 변경을 법원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예전 주소로만 소환장을 보내 송달에 실패하고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식)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새로운 주소로 직접 찾아가거나 야간, 휴일에 송달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재판에 두 번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때, '두 번의 재판 날짜 통지'에는 처음 정해진 날짜를 변경하는 통지도 포함된다.
형사판례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했는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법원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항소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피고인이 **연속 2회** 재판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해야만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
형사판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바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고, 최소 두 번 연속으로 불출석해야만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이사를 가서 재판 날짜 변경 통보를 받지 못했고, 새로 보낸 소환장도 전달되지 않았는데 법원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