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2.22

형사판례

공판조서 오기와 피고인 불출석 시 선고 절차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판조서의 오기와 피고인 불출석 시 판결 선고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무고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판조서의 오기 및 피고인의 불출석과 관련된 쟁점이 발생했습니다.

쟁점 1: 공판조서의 오기가 증명력에 미치는 영향

2심 공판조서에는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실제로는 불출석했습니다. 이러한 공판조서의 오류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까요?

대법원은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 공판조서는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56조). 즉, 조서에 오기가 있더라도 실제 사실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대법원 1995. 4. 14. 선고 95도110 판결 등 기존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쟁점 2: 피고인 불출석 시 선고 절차의 적법성

피고인은 2심 선고기일에 두 번이나 불출석했습니다. 피고인 없이 선고를 진행한 것이 적법할까요?

대법원은 피고인이 2심 심리 종결 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변경된 선고기일에도 변호인 선임 연기신청서만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심 법원이 피고인 없이 선고를 진행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피고인 없이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로는 대법원 1961. 3. 31. 선고 4293형상691 판결, 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도1529 판결, 대법원 1983. 11. 24. 선고 83모50 판결,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8도419 판결 등이 있습니다.

결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판조서의 오기는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반복적으로 불출석한 경우 피고인 없이 선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공판조서의 증명력과 피고인 불출석 시 선고 절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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