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7.01

형사판례

구속된 피의자, 조사 거부해도 강제 구인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 구인이 가능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사건의 개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들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실 출석을 요구했지만, 피의자들은 모든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구치소에 협조를 요청하여, 교도관들이 피의자들을 국가정보원 조사실로 강제 구인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이러한 강제 구인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의 여러 조항(제7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199조 제1항, 제200조, 제200조의2 제1항, 제201조 제1항)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구속영장은 재판 출석과 형 집행을 담보하는 목적 외에도, 구속 기간 내에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2. 따라서 적법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조사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피의자를 조사실에 강제 구인할 수 있습니다.

  3. 단, 이 경우에도 피의자는 헌법 제12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피의자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들은 적법한 구속영장에 따라 구금되어 있었고, 진술거부권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강제 구인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구속된 피의자라도 진술거부권은 보장됩니다.
  •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조사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 구인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은 피의자 신문 전에 반드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구속된 피의자의 조사 거부와 강제 구인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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