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9.21

일반행정판례

수사기록 열람·등사 청구, 당신의 알 권리는 어디까지?

고소를 했는데, 검찰에서 수사기록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겠죠. 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고 싶은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늘은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 권리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 권리와 정보공개청구권

우리 헌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 알 권리에는 자신의 권익보호와 직접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됩니다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와 관련). 특히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사기록 공개, 무조건 가능할까?

정보공개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무제한적인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록 공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침해: 수사기록 공개가 국가 안보 등을 위협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기본권 침해: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 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생명·신체의 안전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개 거부, 어떻게 해야 할까?

수사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려면 단순히 "수사 중" 또는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추상적인 사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떤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하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전체 수사기록을 뭉뚱그려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고소인의 알 권리 침해 인정

이번 판례에서 원고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원고가 제출한 서류 외에는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검찰의 처분이 원고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수사기록의 어떤 부분이 어떤 법익과 충돌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단순히 "원고가 제출한 서류 외"라는 포괄적인 사유만으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
  • 헌법 제21조, 제37조 제2항
  • 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90헌마133 결정 등

결론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수사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되며,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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