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로 체포되거나 구금될 때, 자신의 권리에 대해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고 면회까지 거부당했다면 억울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구속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될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재항고인 A는 체포 및 구금 당시 체포/구금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구금 기간 중에는 면회까지 거부당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구속의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쟁점
체포/구금 시 고지 의무 위반과 면회 거부가 형사소송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구속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1991.11.1.자 91로13 결정)
대법원은 재항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체포/구금 당시에 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구금 중 면회를 거부당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른 구속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이 판례는 체포/구금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 침해가 있더라도, 그것이 구속의 취소 사유까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물론 고지 의무 위반이나 면회 거부는 위법한 행위이며, 다른 법적 구제 수단을 통해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 취소를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구속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때, 법원은 피고인을 강제로 데려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경우에만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공판조서에 오류가 있다면 피고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다음 공판조서에 기록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구속된 사람도 다른 사람을 만날 권리(접견권)가 있으며,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교도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접견을 막을 수 없고, '필요한 용무'의 범위도 넓게 해석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범죄자가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확인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있다면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 있다.
형사판례
구속영장으로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를 거부하고 출석에 불응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피의자를 강제로 조사실에 데려올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조사 전에 반드시 이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형사판례
피고인만 상고한 사건에서, 미결구금일수가 최종 선고될 형기를 초과하면, 설령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도 구속을 유지할 이유가 없으므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형사판례
항소심에서 감옥살이를 선고받고 상고했는데, 상고심 판결 전까지의 구금 기간이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형기보다 짧다면 석방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