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7.24

특허판례

구이김 자동 절단 기술, 특허권 침해 분쟁 승소!

오늘은 구이김 자동 절단 및 수납장치에 관한 특허권 침해 분쟁에서 승소한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개발한 "구이김 자동 절단 및 수납장치" 특허를 乙 회사가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고,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의 발단:

제가 개발한 구이김 자동 절단 및 수납장치는 자동으로 김을 절단하고, 절단된 김 조각들을 용기에 담기 좋게 간격을 벌려주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그런데 乙 회사가 유사한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고, 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乙 회사가 사용하는 장치(확인대상발명)가 제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乙 회사 측은 자신들의 장치는 제 특허와 일부 구성이 다르므로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을 자르는 칼날 부분의 구조와 작동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구성 요소 하나하나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발명의 핵심적인 아이디어, 즉 "과제 해결 원리"가 같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특허법 제135조, 참고 판례: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

제 특허의 핵심 아이디어는 절단된 김 조각들이 용기에 담기 좋도록 자동으로 간격을 벌려주는 것입니다. 비록 乙 회사의 장치가 칼날 부분의 구조와 작동 방식은 다르지만, 김 조각들을 자동으로 간격을 벌려주는 핵심적인 기능은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칼날 부분의 변경은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변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乙 회사의 장치가 제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결하여, 제 특허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승소의 의미:

이번 판결은 단순히 제 특허권을 지켜낸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발명의 핵심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판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매진하여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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