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구이김 자동 절단 및 수납장치에 관한 특허권 침해 분쟁에서 승소한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개발한 "구이김 자동 절단 및 수납장치" 특허를 乙 회사가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고,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의 발단:
제가 개발한 구이김 자동 절단 및 수납장치는 자동으로 김을 절단하고, 절단된 김 조각들을 용기에 담기 좋게 간격을 벌려주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그런데 乙 회사가 유사한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고, 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乙 회사가 사용하는 장치(확인대상발명)가 제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乙 회사 측은 자신들의 장치는 제 특허와 일부 구성이 다르므로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을 자르는 칼날 부분의 구조와 작동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구성 요소 하나하나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발명의 핵심적인 아이디어, 즉 "과제 해결 원리"가 같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특허법 제135조, 참고 판례: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
제 특허의 핵심 아이디어는 절단된 김 조각들이 용기에 담기 좋도록 자동으로 간격을 벌려주는 것입니다. 비록 乙 회사의 장치가 칼날 부분의 구조와 작동 방식은 다르지만, 김 조각들을 자동으로 간격을 벌려주는 핵심적인 기능은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칼날 부분의 변경은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변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乙 회사의 장치가 제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결하여, 제 특허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승소의 의미:
이번 판결은 단순히 제 특허권을 지켜낸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발명의 핵심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판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매진하여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민사판례
김 자르고 담는 기계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비슷한 기능을 하는 다른 회사 기계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핵심 기술 아이디어가 같고, 차이점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변형이라는 것이 판결 이유입니다.
특허판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특허의 구성요소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과제 해결 원리가 동일**하고 **동일한 작용효과**를 가지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특허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단추 감침 특허는 '감침 장치' 뿐 아니라 '감침 방법'도 포함하는데, 판매된 기계가 특허받은 감침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특허 침해가 아니다.
민사판례
두 가지 꼬막 채취기의 구조와 작동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제조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IC 제품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장치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특허의 설명이 충분하고, 피고의 제품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
형사판례
이미 알려진 기술을 약간 변형한 정도의 실용신안은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따라서 이를 모방했다고 해서 실용신안권 침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