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6.11

형사판례

신규성 없는 고안, 실용신안권 침해일까?

오늘은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빼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발단

A씨는 자신이 개발한 석재 절단기에 대한 실용신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씨가 A씨의 석재 절단기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B씨를 실용신안권 침해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B씨가 만든 석재 절단기가 정말 A씨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것일까요? 핵심은 A씨의 실용신안이 신규성을 가지고 있느냐였습니다. 쉽게 말해, A씨의 발명이 정말 새로운 것이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특허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B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허법원은 A씨의 실용신안 중 일부는 신규성이 없지만,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A씨 실용신안의 핵심 기술이 이미 다른 특허 공보에 공개되어 있었고, A씨의 실용신안은 기존 기술에 약간의 변형을 더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씨의 실용신안은 신규성이 없다는 것이죠.

핵심 포인트

  • 신규성이 없는 실용신안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구 실용신안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48조 제1항 - 현행 제5조 제1항, 제2항, 제78조 제1항 참조)
  • 이미 알려져 있거나 사용되고 있는 기술과 매우 유사한 것도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특허법원의 판결이 있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신규성을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A씨의 실용신안에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는 실용신안권 침해를 판단할 때 신규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도2670 판결, 2001. 3. 23. 선고 98다7209 판결, 2003. 1. 10. 선고 2002도5514 판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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