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1.31

특허판례

구이김 자르고 담는 기계, 특허 침해일까? 특허권리범위 속부 판단 기준 살펴보기

오늘은 특허권리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허권리범위는 특허가 보호하는 영역을 말하는데, 다른 제품이 이 범위에 속하면 특허 침해가 됩니다. 특히 오늘 소개할 판례는 기존 특허와 유사하지만 일부 구성이 다른 제품이 특허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즉 특허 침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구이김을 자동으로 자르고 포장용기에 담는 기계에 대한 특허권 침해 분쟁이었습니다. A사는 자신이 가진 특허를 B사의 기계가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B사는 자사 기계는 A사 특허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B사 기계가 A사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허권리범위 판단 기준

대법원은 특허권리범위 속부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1. 구성요소의 동일성: 확인대상 발명(B사 기계)이 특허발명(A사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려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결합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균등론: 확인대상 발명에 특허발명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특허발명과 균등한 것으로서 권리범위에 속합니다.

    • 과제 해결원리 동일: 특허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이 해결하려는 기술적 문제와 그 해결 방법이 같아야 합니다.
    • 작용효과 동일: 특허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이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내야 합니다.
    • 변경의 용이성: 해당 기술 분야의 평균적인 기술자가 특허발명의 구성을 확인대상 발명처럼 쉽게 변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과제 해결원리 판단: 과제 해결원리가 같은지는 특허청구범위 뿐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허발명이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어떤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B사 기계가 A사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일부 구성요소가 다르지만,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작용효과도 실질적으로 같으며, 변경도 용이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13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후296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후67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후498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6후2119 판결

이 판례는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구성요소의 차이만 볼 것이 아니라, 과제 해결원리, 작용효과, 변경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와 기술 혁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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