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꼬막 채취기를 둘러싼 특허권 침해 분쟁에서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두 회사가 각각 제조하는 꼬막 채취기의 특허권 침해 여부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였는데, 대법원이 기존 판결을 뒤집고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
한 회사(신청인)는 자신이 개발한 꼬막 채취기의 디자인과 기술에 대한 특허권(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피신청인)가 만드는 꼬막 채취기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제조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신청인의 꼬막 채취기가 신청인의 특허권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제조 금지 가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두 회사의 꼬막 채취기의 구조와 작용 효과가 서로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청인의 꼬막 채취기는 부러진 부품(핀봉)을 쉽고 빠르게 교체할 수 있도록 특수한 구조(부분 용접, 절개부, 돌기, 보조공 등)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구조로 인해 핀봉 교체 및 사용이 신속하고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피신청인의 꼬막 채취기는 육각형 부품을 용접하여 고정하는 단순한 구조였고, 신청인의 꼬막 채취기와 같은 특수한 구조나 작용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즉, 대법원은 1심과 2심 법원이 증거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채증법칙 위반) 피신청인의 꼬막 채취기가 신청인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환송).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대법원 1990.2.27. 선고 89후1141 판결을 참조 판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핀봉 교체의 용이성 등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해당 판례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제품의 구조와 작용 효과를 꼼꼼하게 비교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특허받은 떡 제조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떡을 만든 경우, 재료나 배합비율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특허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허의 핵심 아이디어와 효과가 동일하고, 차이점이 업계 전문가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됩니다.
민사판례
특허의 일부 구성이 다르더라도 핵심 기술사상이 같고, 그 차이가 일반적인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허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특허침해 금지 소송에서는 사회통념상 침해 대상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만 특정하면 된다.
특허판례
새로운 고안이 기존 등록된 고안과 기술적 구성이 일부 다르더라도, 그 차이가 단순한 설계변경 수준이고 새로운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기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민사판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허의 핵심 기술과 효과를 고려해야 하며, 비슷한 제품이라도 특허의 핵심 기술과 효과를 구현하지 못하거나, 이미 알려진 기술을 사용했다면 특허 침해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표주박 모양 각질제거기가 기존 원형/다각형 각질제거기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기 발명의 명세서와 도면을 제출해야 하지만, 명세서/도면 없이 제출된 설명서만으로도 해당 발명의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면 심판 청구가 유효할 수 있다.
민사판례
특허가 무효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특허권을 근거로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권리남용 주장을 판단하기 위해 특허의 유효성(진보성)을 심리할 수 있다. 또한, 특허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