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2.25

일반행정판례

구인광고에 가짜 회사 이름 쓰면 안 돼요! 직업정보 제공 사이트 운영자 주의!

취업 사이트 운영하시는 분들, 주목! 구인 광고에 가짜 회사 이름 올리면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직자 보호를 위해 더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이번 사건은 한 직업정보 제공 사이트에 가짜 회사 이름과 주소로 올라온 구인 광고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보고 사이트 운영자에게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요. 운영자는 "구인자가 준 정보를 그대로 올렸을 뿐, 내 잘못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직업정보 제공 사이트는 구직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구인 광고의 내용이 진짜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구인자가 준 정보를 그대로 올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핵심 쟁점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였습니다. 이 조항은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회사 이름을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가짜로 표시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법원은 해석했습니다.

법원은 직업안정법의 목적이 근로자의 직업 안정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1조) 구직자가 가짜 회사에 속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죠. 따라서 직업정보 제공 사이트 운영자는 구인자의 신원, 주소, 연락처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업자등록 내용까지 파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업안정법 제25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 제2호, 제6호)

물론, 운영자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인자의 악의적인 사기에 속아 가짜 광고를 올린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판단할 때는 운영자 본인뿐 아니라, 직원 등 관련자 모두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법원은 명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6472 판결 등 기존 판례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두47686 판결,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와 같은 맥락입니다. 직업정보 제공 사이트 운영자는 더 이상 "나는 몰랐다"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직자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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