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5.27

일반행정판례

구청장도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을까?

의료기관이 잘못했을 때, 업무를 정지시키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만 있을까요? 아니면 구청장도 그럴 권한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광주 동구청장이 어떤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의료기관 측은 "구청장 당신은 그럴 권한이 없다!"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과연 구청장에게 의료기관의 업무를 정지시킬 권한이 있을까요?

당시 구 의료법(1994.1.7. 법률 제4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과 제64조는 보건사회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의료기관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일부 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법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위임 내용이 없었습니다.

원심 판결: 구청장은 권한 없음!

1심과 2심 법원은 "의료법 시행령에 구청장에게 위임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청장은 업무정지 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구청장도 권한 있음! (대법원 1995.10.27. 선고 94누4870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관할 지자체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의료기관 업무정지는 지자체 사무이므로, 직할시장은 조례를 통해 구청장에게 이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광주직할시장은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를 통해 동구청장에게 의료기관 업무정지 권한을 위임했다.

따라서 동구청장의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비록 의료법 시행령에 명시적인 위임 규정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로써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참조 조문:

  • 구 의료법 (1994.1.7. 법률 제4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2호, 제64조
  •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
  •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 제2조 별표 1

참조 판례:

  • 대법원 1988.1.19. 선고 87누412 판결
  • 대법원 1988.9.27. 선고 87누405 판결
  • 대법원 1990.4.10. 선고 89누70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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