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0.27

일반행정판례

약국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는 누구 권한일까요?

약국을 운영하다 보면 약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처분을 내리는 주체가 누구이고, 그 권한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약국개설자가 약사법을 위반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약국개설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는데, 핵심 쟁점은 보건소장에게 과징금 부과 권한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쟁점 1: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 사무의 성격

약사법 위반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의 권한입니다.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 제81조 제1항) 법원은 이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 복지 증진 관련: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합니다.
  • 전국적 통일성 불필요: 반드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무가 아닙니다.
  • 과징금 귀속: 징수된 과징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구 약사법 제81조 제4항, 제5항)

쟁점 2: 권한 위임의 방법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경우, 조례를 통해 구청장의 약국개설자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했습니다.

한편, 구 약사법 제84조 제1항은 시장 등의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이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드시 대통령령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조례나 규칙으로도 위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강서구의 조례에 의한 보건소장의 과징금 부과 권한 위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장이 약국개설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 약국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 또는 약사법에 따른 대통령령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관련 법률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약사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뿐 아니라, 약국을 운영하는 분들도 이러한 법리를 이해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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