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0.08

일반행정판례

내부위임 받은 하급기관의 행위,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구청 직원 A씨는 부당하게 직위해제와 파면을 당했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그런데 징계 처분 문서에는 구청장의 이름이 아닌 서울시장의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속한 구청, 즉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A씨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 사례는 내부위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부위임이란, 상급기관(여기서는 서울시)이 하급기관(여기서는 구청)에 업무 처리의 편의를 위해 내부적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에 따라 공식적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경우, 하급기관은 상급기관의 이름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마치 상급기관이 직접 업무를 처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업무는 하급기관에서 진행된 것이죠.

대법원은 이런 내부위임의 경우, 실제로 권한을 행사한 하급기관이 처분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비록 서울시장의 이름으로 문서가 나왔더라도 실제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을 한 것은 구청장이기 때문에 소송의 상대방은 서울시장이 아닌 구청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A씨의 경우, 서울시장 명의의 문서만 보고 서울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실제 처분권자는 구청장이었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을 잘못 정한 것이 됩니다. 이처럼 행정소송에서는 피고적격, 즉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 내부위임: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내부적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것.
  • 처분청: 내부위임의 경우, 실제 권한을 행사한 하급기관이 처분청.
  • 피고적격: 소송의 상대방이 될 자격. 내부위임의 경우 위임받은 하급기관이 피고적격.

관련 법조항

  • 행정소송법 제13조 (피고)
  • 행정소송법 제14조 (당사자능력)

이 판례는 내부위임에 따른 처분의 경우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행정 처분에 이의가 있어 소송을 고려한다면, 처분의 실질적인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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