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9.13

일반행정판례

의료기관 업무정지 명령, 누가 내릴 수 있을까?

의료기관이 법을 어겼을 때 업무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보건복지부 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 아니면 보건소장?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서울 강남구 보건소장이 한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해당 의료기관은 "보건소장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의료법 제64조가 업무정지 명령 권한 위임의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한정하는가?
  2. 의료기관 업무정지 명령 권한을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의료법 제64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는 수권 규정일 뿐입니다. 즉, 대통령령만이 위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제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2. 도지사에게 신고하여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구 의료법 제30조 제3항, 제51조 제1항). 그리고 도지사의 의료기관 감독 사무는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합니다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조례로써 그 권한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권한위임조례를 통해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이 강남구청장, 그리고 보건소장에게 위임되었다면, 보건소장의 업무정지 명령은 적법합니다.

핵심 정리

  • 의료법 제64조는 위임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 도지사는 조례를 통해 그 권한을 하부 기관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 구 의료법 제64조, 제30조 제3항, 제51조 제1항
  •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95조 제2항
  • 헌법 제117조

참조 판례:

  • 대법원 1994.5.27. 선고 93누18754 판결

이 판례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명령 권한의 위임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관계자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위임에 관심 있는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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