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걷기대회에서 홍보 잡지를 배포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홍보 활동 같지만, 법원은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건의 개요
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 예정자에 대한 홍보성 기사가 실린 잡지가 걷기대회 참가자들에게 배포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걷기대회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개최되었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선거 관련 간행물을 통상적인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선거운동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 관련 간행물을 배포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잡지 배포는 걷기대회 참가자들에게 '기념품' 명목으로 무료 배포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통상적인 배포 방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걷기대회의 성공이나 잡지 자체의 홍보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비정상적인 잡지 배포 행위라는 점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5조(기부행위의 금지)에도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출마 예정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해석한 것입니다. '당해 선거에 관하여'라는 공직선거법 제115조의 문구는 선거운동이 아니더라도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충분하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입후보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기존 판례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5298 판결 등)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제115조, 제252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호
참고 판례: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5298 판결,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7360 판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370 판결
이처럼 선거와 관련된 행위는 사소해 보이는 것도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선거 관련 활동을 할 때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선거 관련 기사가 실린 잡지 창간호를 무료로 배포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선거법에서 규제하는 신문, 잡지는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발행된 정기 간행물'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현직 구청장이 재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문자메시지, 전보 발송, 각종 행사 인사말 등을 통해 업적을 홍보한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며, 공무원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업적 홍보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판결. 또한, 구정 홍보 잡지를 배포한 행위는 제3자 기부행위 및 탈법적인 인쇄물 배포에 해당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평소처럼 발행하던 무료 지역신문에 선거 관련 기사를 싣고, 기존 방식대로 배포했다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지방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루어진 행위들이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는지(공모공동정범)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상적인 행위가 아닌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서로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인사장 배포, 창당대회 개최,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포 및 지지 호소 행위 등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 전에 선거인들에게 우편으로 문서를 보내려다 선관위의 요청으로 우체국에서 발송 전에 압수된 경우, 이를 선거법 위반(배부행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