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4.12

형사판례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청구, 기간 놓치면 어떻게 될까?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이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기간을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도과했을 때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재판청구기간인 7일을 넘긴 후에야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본안판단(유죄)을 내렸고, 항소심(원심)에서도 마찬가지로 본안판단(무죄)을 내렸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심과 원심이 정식재판청구기간 도과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본안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따르면,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1항은 정식재판청구가 청구권 소멸 후에 이루어진 것이 명백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약식명령 고지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므로, 법원은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1심과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단을 내렸으므로, 대법원은 1심과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7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 기간을 넘겨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이를 기각합니다.
  • 법원이 기간 도과를 간과하고 본안판단을 한다면, 이는 위법이며 상급심에서 파기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정식재판의 청구)
  • 형사소송법 제455조 (정식재판청구의 기각)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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