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약식명령, 맘에 안 들면 정식재판 청구하세요!

억울하게 벌금형? 정식재판으로 다퉈볼 수 있어요!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억울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정식재판 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법원에 서류만으로 재판을 청구하고, 판사가 서류만 보고 벌금형 등을 내리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죄를 짓지 않았거나, 벌금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면 정식재판을 통해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어떻게 할까요?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본문·제2항). 7일이 지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으니 기간을 꼭 지키세요! 법원은 청구서를 받으면 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줍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3항).

정식재판 청구,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 청구가 적법한 경우: 법원은 정식재판 청구가 문제없다면 일반적인 재판과 똑같은 공판절차를 진행합니다. 증인 심문, 증거 제출 등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벌금 액수가 부당하다고 다퉈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 이렇게 정식재판을 통해 판결이 나면, 기존의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56조).

  •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만약 정식재판 청구서에 문제가 있거나, 7일 기한이 지나서 청구했다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1항). 이 기각 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2항).

정식재판 청구, 불이익은 없을까요?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벌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더 무거운 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에 따라, 법원은 약식명령에서 받은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벌(예: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만약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유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면, 판결서에 그 이유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

결론

억울한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충분히 다퉈볼 수 있습니다. 7일이라는 기간과 서면 제출이라는 방식만 잘 지킨다면 불이익 없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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