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나랏돈으로 하는 공사 입찰, 입찰보증금 제대로 알고 참여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랏돈으로 진행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하려는 분들을 위해 입찰보증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진짜로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담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포기하면 이 보증금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1. 입찰보증금, 얼마나 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입찰하려는 공사 금액(입찰금액)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내야 합니다. 단가입찰의 경우에는 해당 단가에 총 입찰 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5%가 됩니다. (국가계약법 제9조제1항, 시행령 제37조제1항,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1항)

단,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2.5% 이상으로 낼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고시 제2조)

2. 매번 보증금 내기 번거로우시죠? 일괄보증!

한 회계연도 내에 여러 공사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라면, 일괄입찰보증서를 제출하여 매번 입찰보증금을 낼 필요 없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계연도 시작 전이나 최초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일괄입찰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단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4조 및 제25조)

일괄입찰보증서에는 일괄입찰보증금액, 보증기간, 피보증기관, 입찰참가자, 발급일자, 보증기관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7조)

3. 입찰보증금,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금은 자기앞수표도 포함됩니다. 보증서는 은행 지급보증서, 증권, 보증보험증권 외에도 다양한 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서가 인정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자세한 내용은 위에 적힌 법령을 참고해주세요.

4. 보증서의 유효기간은?

보증서로 입찰보증금을 낼 경우,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에 시작되어야 하고, 마감일 다음 날부터 최소 30일 이후까지 유효해야 합니다. 대형공사, 대안입찰, 일괄입찰, 특정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90일 이후까지 유효해야 합니다.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6항)

5. 입찰보증금, 면제받을 수도 있나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같이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는 일부 기관이나 개인은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9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37조제3항) 면제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에 적힌 법령을 참고해주세요. 다만, 면제를 받더라도 낙찰 후 계약을 포기하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4항,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6. 낙찰되지 않았다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낙찰되지 않은 입찰자는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된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즉시 반환됩니다.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3항)

7. 낙찰 후 계약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국가계약법 제9조제3항,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2항)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현금으로 징수되거나 정부 소유 유가증권으로 전환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9조제3항, 시행령 제38조제2항)

공사 입찰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입찰보증금 제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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