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 등기말소 등기

사건번호:

2012다73981

선고일자:

201301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도로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관한 국가 등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7. 20. 선고 2012나67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할 것이고, 이는 국가 등이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원 없이 사유 토지를 임의로 도로부지로 편입시킨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도로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6.25 전란으로 소실되었거나 기타의 사유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그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지도 않으며, 지적공부나 등기부 등에 국가 등이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종전소유자의 소유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입증된 반면, 당해 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국가 등이 자주점유의 추정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반증 사유로서 그 토지를 도로에 편입시킨 경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정과 아울러 그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납득할 만한 사유, 그 밖에 도로로 점유를 개시할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의 사정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 등이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 없이 그 토지를 도로에 편입시켜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로써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일제시대에 원고의 선대인 소외인이 사정받은 것인데 피고는 1961년경 이전부터 피고 또는 파주시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 부지로 점유·관리해 왔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 도로개설 시기나 개설 경위에 관한 자료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으로 적법하게 도로에 편입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점유 개시의 시기나 점유기간조차 확인할 수가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극반증 사유로서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여러 사실들, 즉 1957년경 작성된 측량원도 및 6.25 전란으로 멸실되었다가 1961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다거나 이 사건 각 토지의 모토지에서 분할된 토지 중 일부가 농지개혁 당시 제3자에게 농지분배가 되었다는 등의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 부지로 점유한 데 따른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도 결국 위와 같은 취지이므로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가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인 농도에 해당하여 농지개혁법 시행에 따라 그 몽리농지와 함께 피고에 매수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도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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