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계약을 맺고 일을 할 때, 하도급을 주는 과정은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부분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는데요, 오늘은 국가계약에서 무단 하도급이 왜 문제가 되는지,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승인'
국가와 계약을 맺은 업체가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려면 반드시 발주기관(국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바로 이 '승인'에 있습니다. 승인 없이 하도급을 진행하는 것은 국가계약법 위반이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과 계약, 둘 다 중요
단순히 법에 명시된 경우뿐 아니라, 계약서 상에 명시된 승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법률과 계약서, 두 가지 모두 하도급 승인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계약서에 '하도급 시 발주처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이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진행한 업체가 제재를 받았습니다.
어떤 경우에 처벌받을까?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 배경
이번 판결은 한국전력공사와 계약을 맺은 명승파워넷 주식회사가 한국전력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진행하여 제재를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하도급 승인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결론
국가계약에서 하도급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과 계약서 모두를 꼼꼼히 확인하고 규정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국가계약에서 하도급 승인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판례
건설공사를 불법으로 통째로 하도급 주는 계약을 맺었다면, 실제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받는다.
민사판례
수백억 원대 대규모 건설 하도급 공사에서 단순히 견적서, 이행각서, 하도급보증서 제출만으로는 계약 성립으로 볼 수 없으며,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부여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부하면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형사판례
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사를 하도급 줬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하도급 제한 규정은 등록된 건설업자끼리의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중 '주된 공사' 전부를 하도급하는 것은 금지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하천 제방 복구공사 중 일부를 직접 시공했으므로 하도급 금지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하도급 계약이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더라도, 그 하자가 보증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건설공제조합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건설업자가 하도급 제한 규정을 두 번 위반한 경우, 각 위반행위에 대해 별도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건설업자가 과징금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행정청이 반드시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행정청이 영업정지 기간 감경 사유를 고려했다면, 감경하지 않은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