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5.13

민사판례

국가계약에서 납품기한과 검사, 지체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국가와 물품구매계약을 맺은 A사는 납품기한 내에 검사를 요청했지만, 실제 물품 반입은 납품기한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A사는 납품기한 내 검사요청을 했으니 지체상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개요

A사는 국가와 군납용 면도기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납품기한 내 검사요청 후 검사에 합격하면 검사요청일을 납품일로 간주'하고, '납품기한 내 검사요청 후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 합격 시 검사 소요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는 특수조건이 있었습니다. A사는 납품기한 내에 검사를 요청했지만, 실제 물품 반입은 기한 이후에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국가는 지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A사는 납품기한 내 검사요청을 했으므로 지체상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중재를 신청했고 중재판정을 받았지만, 국가는 중재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체상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계약법과 관련 시행령, 그리고 계약서 조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 내에 납품장소에 물품을 실제로 반입해야 합니다. 단순히 반입 준비를 마치고 검사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검사요청이 유효하려면 검사장소로 물품의 실제 반입이 선행되거나 최소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물품 반입 없이 검사요청만 한 경우, 실제 반입이 이루어진 시점에 비로소 유효한 검사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합니다.

즉, A사가 비록 납품기한 전에 검사요청을 했더라도 실제 물품 반입이 납품기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납품기한 내 유효한 검사요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사는 지체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5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검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검사)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핵심 정리

국가계약에서 납품기한과 검사, 지체상금 문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이 판례의 핵심은 '실제 물품 반입'입니다. 검사요청만으로는 납품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지체상금 면제를 위해서는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실제로 납품장소에 반입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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