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물품구매계약을 맺은 A사는 납품기한 내에 검사를 요청했지만, 실제 물품 반입은 납품기한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A사는 납품기한 내 검사요청을 했으니 지체상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개요
A사는 국가와 군납용 면도기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납품기한 내 검사요청 후 검사에 합격하면 검사요청일을 납품일로 간주'하고, '납품기한 내 검사요청 후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 합격 시 검사 소요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는 특수조건이 있었습니다. A사는 납품기한 내에 검사를 요청했지만, 실제 물품 반입은 기한 이후에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국가는 지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A사는 납품기한 내 검사요청을 했으므로 지체상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중재를 신청했고 중재판정을 받았지만, 국가는 중재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체상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계약법과 관련 시행령, 그리고 계약서 조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즉, A사가 비록 납품기한 전에 검사요청을 했더라도 실제 물품 반입이 납품기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납품기한 내 유효한 검사요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사는 지체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핵심 정리
국가계약에서 납품기한과 검사, 지체상금 문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이 판례의 핵심은 '실제 물품 반입'입니다. 검사요청만으로는 납품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지체상금 면제를 위해서는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실제로 납품장소에 반입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무연탄 수출 금지로 납품이 지연된 경우, 회피 불가능성을 입증하면 지체상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지체상금이 과다할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고, 국가계약법상 지연이자는 계약 당시 시행 중인 법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국가와 계약한 회사가 납기를 어겨 지체상금을 내야 할 때, 그 금액이 너무 많으면 법원이 줄여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지체상금을 계산할 때는 하루에 얼마씩 내는 비율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내야 할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국가기관과 건설사 간의 도급계약에서 공사가 지연되었더라도 연대보증인이 공사를 완료했다면 국가기관은 계약보증금을 가져갈 수 없으며, 보증회사는 지체상금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공사 지연 시 지체상금은 내야 하지만, 계약보증금은 특별한 약정(위약벌)이 없는 한 손해배상 예정으로 간주되어 추가 부담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생활법률
국가기관 공사 계약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지연되면 계약금액, 지체상금률(0.0005), 지체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최대 계약금액의 30%)을 납부해야 하며,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지연은 면제되고 계약기간 연장 및 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