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거래, 특히 국제 정세에 민감한 품목을 다루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산 무연탄 수입과 관련된 납품 지연과 지체상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중국 회사를 통해 북한산 무연탄을 수입하여 납품하던 A사가 북한의 갑작스러운 무연탄 수출 금지 조치로 납품 기한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사는 거래처에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핵심은 '예측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
지체상금은 납품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미리 정해둔 것입니다. 계약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납품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고의나 과실 없이 납품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
즉, 북한의 수출 금지 조치처럼 예측하기 어렵고, A사가 다른 방법으로 납품 지연을 막을 수 없었다면 지체상금을 내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판례 살펴보기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08. 5. 30. 선고 2007가합7566 판결) 이 판례는 A사처럼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납품 지연에 대해 "사업자의 지배 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통상의 수단을 다했어도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59475 판결) A사는 북한의 수출 금지 조치가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건이며, 다른 공급처 확보 등의 노력을 했음에도 납품 지연을 막을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A사가 해야 할 일
A사는 북한의 수출 금지 조치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과 다른 경로로 무연탄을 수급하려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납품 지연을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지체상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국제 정세 변화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납품이 지연된 경우, '불가항력'을 입증하면 지체상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예상 가능한 위험 요소를 꼼꼼히 검토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국가기관에 물품을 납품할 때, 단순히 검사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납품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물품을 납품 장소에 반입해야 합니다. 물건이 납품 장소에 들어와야 검사 요청이 효력을 가지며, 그 시점이 납품일로 간주되어 지체상금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담사례
발주처의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에 응했더라도, 불가능한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은 부당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해야 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납품 지연 시, 정당한 사유 없으면 지연배상금(계약금액 × 지연배상금률 × 지체일수)을 부과하며,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 신청 가능.
민사판례
국가와 계약한 회사가 납기를 어겨 지체상금을 내야 할 때, 그 금액이 너무 많으면 법원이 줄여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지체상금을 계산할 때는 하루에 얼마씩 내는 비율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내야 할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자재값 상승 자체는 공사 지체상금 면제 사유가 되지 않지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면제, 그 외의 경우는 법원 판단에 따라 감액 가능하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지체상금이 과다할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고, 국가계약법상 지연이자는 계약 당시 시행 중인 법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