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8.09

일반행정판례

국가공업단지 내 주유소 허가, 가능할까요?

국가에서 공업단지로 지정한 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공장만 지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공업단지 내 주유소 건설 허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경상남도 창원시에 국가공업단지로 지정된 땅이 있었습니다. 이 땅의 소유주는 주유소를 짓고 싶어서 창원시에 허가를 신청했죠. 그런데 창원시는 "공업단지니까 주유소는 안 돼!"라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유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쟁점: 공업단지라고 무조건 주유소 허가가 안 되는 걸까?

핵심 쟁점은 '국가공업단지로 지정된 땅이라고 해서 주유소 허가를 무조건 내주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원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제6항을 근거로 주유소 허가가 공업단지 개발에 지장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개발 계획 없다면 주유소 허가 가능!

법원은 땅 주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없다면: 이 땅은 국가공업단지로 지정은 되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공업단지개발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구법)에 따른 용도별 구획도 정해지지 않았고요. 즉, 아직 어떻게 개발할지 정해진 게 없는 땅이라는 겁니다.
  • 개발에 지장 없다면 허가 가능: 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주유소를 허가한다고 해서 공업단지 개발에 지장을 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중에 개발할 건데?"라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주유소 허가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제6항은 공업단지의 지정 목적과 개발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3.8.5. 법률 제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6항
  •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4.1.7. 법률 제4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결론:

이 판례는 단순히 공업단지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라면, 다른 용도로의 활용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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