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누2268
선고일자:
199408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국가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있을 뿐 공업단지개발사업계획이 수립되거나 용도별 구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상의 석유판매업허가 제한의 가부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3.8.5. 법률 제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4.1.7. 법률 제4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에 의한 용도별 구획이 결정되어 있지도 아니한 토지상에 주유소를 허가한다 하더라도 공업단지의 지정목적과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장차 공업단지로 개발될 예정지에 해당한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공업단지의 지정목적이나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토지상에 주유소허가를 하는 것이 당해 공업단지의 지정목적과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저촉되지 않는다.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3.8.5. 법률 제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6항,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4.1.7. 법률 제4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창원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1.14. 선고 92구54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 소유의 창원시 (주소 1, 2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3.8.5. 법률 제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상의 국가공업단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 및 공업지역인 사실, 이 사건 토지는 당초 창원시 도시계획에 의하여 창원, 장유간 계획도로부지로 결정되었으나, 그 후 1992.6.25. 창원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이 계획도로부지에서 제외되어 변경결정된 계획도로의 남쪽에 접하게 된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계획도로부지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하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4.1.7. 법률 제4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업배치법"이라 한다)제34조에 의한 별도의 용도별 구획결정이 행하여지지 아니한 관계로 계획도로부지에서 제외된 이 사건 토지부분은 공업배치법 제34조 소정의 어느 구역에도 해당되지 않게 된 사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업단지 개발사업계획이 없다는 점은 1992.9.24. 국가공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인 소외 한국수자원공사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 이에 원고가 1992.10.19. 새로운 계획도로부지에서 제외된 이 사건 토지부분 중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인 514㎡에 대하여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를 신청하자, 피고는 1992.11.10. 이 사건 토지가 국가공업단지로 지정된 공업단지 미개발지역으로서 산업입지법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저촉되며, 또한 창원, 장유간 도로에 접하여 별도의 진출입시설 및 개인의 제반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산업입지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공업배치법 제34조에 의한 용도별 구획이 결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상에 주유소를 허가한다 하더라도 공업단지의 지정목적과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장차 공업단지로 개발될 예정지에 해당한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공업단지의 지정목적이나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상에 주유소허가를 하는 것이 당해 공업단지의 지정목적과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산업입지법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산업입지법 및 공업배치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토지 앞을 지나는 창원, 장유간 도로의 구조가 원심판시와 같다면, 주유소에 진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게 증대한다거나 또는 교통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 할 것이므로, 주유소에 진출입하는 차량을 위한 가감속차선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원심판단 또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도로의 구조, 시설에 관한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일반행정판례
군사시설보호구역 밖에 있는 땅에 주유소를 짓겠다는 허가 신청을 군부대의 반대만을 이유로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행정기관이 소송 중에 처음 허가를 거부했던 사유와 전혀 다른 새로운 사유를 제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 안에 주유소를 짓기 위해서는 국방부장관 또는 기지부대장과 협의해야 하며, 군사 목적상 필요하다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주유소 설치 허가는 법에서 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허가되어야 하며, 주민 동의는 법적 요건이 아닙니다. 주민 동의 부족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 주유소 설치로 인해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등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주유소 설치는 석유사업법 뿐만 아니라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방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 법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주택과 주유소 사이의 이격거리 제한도 주유소 설치 시 고려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배치계획이 주변 지역의 개발제한 해제로 인해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기존 배치계획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주유소 허가 신청 후 법령이 개정되었을 경우, 변경된 법령을 적용한 불허가 처분은 적법합니다. 또한, 여러 법률의 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행정 내부 규정은 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