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해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세법 용어를 빼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국내 회사 Y&Y리서치(원고)는 싱가포르 회사 MLPL에게 한국 주식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이 용역은 한국 회사가 발행한 해외 전환사채(CS채권)를 MLPL이 인수하고 회수하는 과정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역삼세무서(피고)는 이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Y&Y리서치는 "이 용역은 해외에서 제공한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용역 받는 상대방의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현행 제22조 참조) 법원은 용역을 받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라면, 상대방이 국내 회사든 해외 회사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역의 핵심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현행 제20조 제1항 제1호 참조) 법원은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해외에서 이루어졌다면,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더라도 해외에서 제공한 용역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Y&Y리서치가 제공한 용역의 핵심은 MLPL이 CS채권을 인수하도록 알선·중개하는 것이었고, 이는 해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CS채권 회수 업무는 단순 업무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죠. 따라서 Y&Y리서치가 제공한 용역은 해외에서 제공한 용역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해외 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용역을 받는 상대방의 국적이 아니라, 용역의 핵심적인 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외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판례
외국 법인이 국내에 기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용역 제공 후 대금 채권을 양도하더라도 실제 용역을 제공한 법인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집니다.
세무판례
해외에 있는 SWIFT(국제은행간 금융통신망)를 국내 은행이 이용할 때, 그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납부해야 한다.
세무판례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으로부터 시험 문제와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아 국내에서 시험을 시행하고 응시료를 받는 경우, 해외 법인에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세무판례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제공한 용역의 핵심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용역의 일부가 해외에서 수행되었더라도 국내에서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내야 한다.
세무판례
국내 신용카드사가 해외 카드사(VISA, 마스터카드 등)에 지급하는 분담금과 수수료는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