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는 우리 식탁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음식이죠. 그런데 김치를 직접 담그지 않고 가공을 맡기는 경우, 그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까요? 오늘은 김치 가공 용역의 부가세 면제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식품회사가 국방부로부터 배추, 무, 마늘, 고춧가루 등 김치 재료를 받아 김치를 만들어 납품하고 그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때 식품회사는 김치 가공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치 자체는 면세 품목인데, 김치를 만드는 용역에도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죠.
쟁점
김치의 가공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김치 가공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5.2.10. 선고 94누13398 판결).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28조 제1항,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은 김치의 재료인 채소류와 김치 자체를 면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김치 가공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 규정이 없다는 것이죠.
법원은 김치를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와 김치 가공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부가가치세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록 김치 재료와 김치 자체가 면세 품목이라 하더라도, 김치를 만드는 용역까지 면세 대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를 통해 김치 가공 용역은 김치 자체와는 별개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김치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겠습니다.
세무판례
쌀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에 해당한다. 벼에서 쌀겨를 분리하는 과정은 단순한 분리 작업으로, 쌀겨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원시 가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세무판례
밀가루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밀기울은 밀가루를 생산한 업체가 직접 판매할 때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이를 사들여 되파는 중간상인은 면세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전문 자격증 없이 기계설계용역을 제공했더라도 독립적인 사업으로 수행했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세무판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 장례식장에서 제공되는 음식은 장례 의식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 대상이라는 판단.
세무판례
모든 설계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관련 자격(기술사, 건축사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용역의 종류에 따라 자격 없이도 면제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여러 재화 또는 용역을 묶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