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도139
선고일자:
199103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정한 같은 조 제1항 등의 행위를 할 목적이 반드시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을 뜻하는지 여부(소극)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정한 같은조 제1항 등의 행위를 할 목적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이익이 될 수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취득 소지 반포함을 말하고 반드시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7조 제5항
대법원 1990.8.28. 선고 90도1217 판결, 1990.11.13. 선고 90도2088 판결, 1991.2.8. 선고 90도2607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석진국, 박세경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90.12.19. 선고 90노10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2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정한 같은 조 제1항 등의 행위를 할 목적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이익이 될 수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취득 소지 반포함을 말하고 반드시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 당원 1986.9.23. 선고 86도1429 판결; 1987.4.28. 선고 87도434 판결; 1990.8.28. 선고 90도121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꽃파는 처녀 등 판시 책자등 유인물이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이익이 될 수 있는 표현물인 사실을 알면서 이를 취득 소지 또는 반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국가보안법위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같은 법 제7조 제5항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업무방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이나 형법에 정한 주거침입죄, 업무방해죄 및 피해자의 승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소론과 같은 피해자의 사후승낙이 있는 경우에 판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벌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판시 창원시청관계공무원의 자료제출요구는 노동조합법 제30조같은법시행령 제9조의2 제3호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을 뿐 그와 같은 요구가 위법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그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판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5.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2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형사판례
북한 관련 이적 표현물을 제작, 반포, 소지한 행위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더라도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바로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인공기를 게양하는 등의 행위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자체의 합헌성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형사판례
북한 관련 이적표현물을 가지고 있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때,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의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그럴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적단체를 만들거나 이적표현물을 제작, 소지, 반포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실제로 이익을 주려는 직접적인 목적이 없어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 그러한 단체 가입,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는 행위자가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알았다면 목적이나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된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전투경찰 해체 등을 주장하며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소지한 행위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국가보안법 자체의 위헌성 여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의 위헌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합헌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