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와 국가 사이에 계약 분쟁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지체상금 계산이었죠. 계약이 늦어졌을 때 부터지는 돈인 지체상금, 그 기준 금액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연도별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할까요, 아니면 총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할까요?
이 사건에서는 LG CNS와 국가가 총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합의가 법에 어긋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 제4조는 국가 계약에서 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시행령 제74조 제2항은 지체상금 계산 시 계약금액에서 이미 완료된 부분(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을 빼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LG CNS는 총액 기준 합의가 이러한 법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LG CNS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원은 이 계약이 성질상 분할할 수 없는 용역계약이라고 보았습니다. 쉽게 말해,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더라도 각 연도별 계약이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로 연결된 계약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과거 시행령 제7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고, 총액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는 합의가 LG CNS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이 합의가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은 일방적으로 작성된 계약 내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입니다. 만약 이 합의가 약관으로 인정되면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합의가 LG CNS와 국가 쌍방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일방적으로 작성된 약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는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74863 판결 등 기존 판례의 입장과도 일치합니다. 따라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총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기로 한 합의는 유효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국가와의 장기 계약에서 지체상금 계산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판례
국가와 계약한 회사가 납기를 어겨 지체상금을 내야 할 때, 그 금액이 너무 많으면 법원이 줄여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지체상금을 계산할 때는 하루에 얼마씩 내는 비율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내야 할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이 너무 많을 경우,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지만, 지체상금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굳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다.
민사판례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계약을 했을 때, 한 업체의 지체로 인한 지체상금은 전체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지체일수는 실제 공사 완료일까지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지체상금이 과다할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고, 국가계약법상 지연이자는 계약 당시 시행 중인 법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국가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 국가 측에도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는 있지만, '과실상계'는 할 수 없다는 판결. 또한, 국가계약이라도 상행위에 해당하면 지연손해금은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
생활법률
국가기관 공사 계약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지연되면 계약금액, 지체상금률(0.0005), 지체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최대 계약금액의 30%)을 납부해야 하며,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지연은 면제되고 계약기간 연장 및 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