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2.10

민사판례

국가와의 계약, 지체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총액 vs. 연도별 금액

LG CNS와 국가 사이에 계약 분쟁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지체상금 계산이었죠. 계약이 늦어졌을 때 부터지는 돈인 지체상금, 그 기준 금액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연도별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할까요, 아니면 총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할까요?

이 사건에서는 LG CNS와 국가가 총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합의가 법에 어긋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 제4조는 국가 계약에서 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시행령 제74조 제2항은 지체상금 계산 시 계약금액에서 이미 완료된 부분(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을 빼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LG CNS는 총액 기준 합의가 이러한 법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LG CNS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원은 이 계약이 성질상 분할할 수 없는 용역계약이라고 보았습니다. 쉽게 말해,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더라도 각 연도별 계약이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로 연결된 계약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과거 시행령 제7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고, 총액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는 합의가 LG CNS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이 합의가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일방적으로 작성된 계약 내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입니다. 만약 이 합의가 약관으로 인정되면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합의가 LG CNS와 국가 쌍방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일방적으로 작성된 약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는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74863 판결 등 기존 판례의 입장과도 일치합니다. 따라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총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기로 한 합의는 유효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국가와의 장기 계약에서 지체상금 계산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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