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5.30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7급 상이등급 인정 기준, 무릎 관절염은 어떻게 볼까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인데요, 부상으로 인한 장애 정도에 따라 상이등급을 부여하고 그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릎 관절염과 관련된 7급 상이등급 인정 기준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7급 상이등급, 무엇을 의미할까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서는 7급 8122호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도의 기능장애'란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제약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무릎 관절염, 7급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핵심은 바로 '경도의 기능장애'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서는 7급 8122호에 해당하는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무릎 관절염의 경우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제3유형).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두33186 판결은 이 제3유형에 대해 중요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단순히 엑스선 검사에서 퇴행성 변화가 보인다고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퇴행성 변화로 인해 '경도의 기능장애'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이 '경도의 기능장애'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제1유형)이나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mm 이상인 사람(제2유형)과 비슷한 수준의 기능장애여야 합니다.

즉, 단순히 엑스레이 상 퇴행성 변화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정도의 기능장애가 있어야 7급 상이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항 [별표 3]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참고 판례:

  •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두33186 판결

이번 판례는 무릎 관절염으로 7급 상이등급을 신청하려는 분들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의학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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