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위한 예우와 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중 상이등급 판정은 국가유공자분들께 합당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관련 법 조항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다리 '상실'의 의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국가유공자분이 다리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겪고 계셨습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이라는 병으로 인해 다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던 이분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이하 '상이등급구분표')의 3급 31호,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상이등급 판정을 요청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분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리가 기능적으로 상실된 상태라면, 꼭 물리적으로 절단되지 않았더라도 '상실'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상이등급구분표에서 '상실'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다른 조항들을 분석했습니다. 신체 부위가 물리적으로 없어진 경우에는 '상실'이라고만 표현했지만,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기능적으로 완전 상실' 또는 '고도의 기능장애'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즉, 3급 31호의 '상실'은 절단과 같은 물리적인 상실만을 의미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기능적인 상실은 '기능적으로 완전 상실' 또는 '고도의 기능장애'라는 다른 표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적인 상실까지 '상실'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법 조항 간의 일관성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때 대법원은 원고가 비록 3급 31호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항목, 예를 들어 3급 89호(한 다리의 고도기능장애와 같은 쪽 둔부결손, 뼈의 손상, 엉덩이관절, 무릎관절의 강직으로 정상좌위가 불가능한 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에서 '상실'이라는 용어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의 각 조항은 신중하고 정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분들께 공정하고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판례는 물리적 상실과 기능적 상실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시, 법령에 '중추신경계(뇌)' 관련 장애라고 쓰여있더라도, 실제로는 뇌가 아닌 다른 부위 (말초신경 등)의 장애도 포함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신경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뇌신경과 척추신경이라고만 쓰여있어도 말초신경 손상으로 인한 신경통도 포함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무릎 관절 기능장애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 인정을 요구한 소송에서, 관련 시행규칙이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원고의 장애 정도가 7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
일반행정판례
무릎 연골판 손상으로 국가유공자 7급 상이등급을 받으려면, 단순히 엑스레이 등에서 퇴행성 변화가 보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실제로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뇌경색으로 인한 편마비와 언어장애는 별개의 장애가 아니라 하나의 신경계통 장애로 보아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을 판정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무릎 연골판 손상으로 인한 외상 후 관절염이 국가유공자 7급 상이등급(7급 8122호)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엑스레이 상 퇴행성 변화가 보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한 기능 장애가 다른 7급 기준과 비슷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다리 부분에 여러 장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다리를 절단했을 때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