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을 결정할 때는 처분 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생긴 질병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사례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고통받는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판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7급 401호로 판정된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처분 당시 법령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지만, 이후 개정된 법 시행규칙을 참고하여 7급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처분 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처분 당시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상이등급 구분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다른 신체상이 정도를 참고하여 판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상태는 시행령 [별표 3]의 '6급 2항 44호 (신경계통의 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에 준하여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후 개정된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7급으로 판정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법령 적용의 시점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유공자처럼 공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법령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시, 법령에 '중추신경계(뇌)' 관련 장애라고 쓰여있더라도, 실제로는 뇌가 아닌 다른 부위 (말초신경 등)의 장애도 포함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신경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뇌신경과 척추신경이라고만 쓰여있어도 말초신경 손상으로 인한 신경통도 포함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무릎 관절 기능장애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 인정을 요구한 소송에서, 관련 시행규칙이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원고의 장애 정도가 7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
일반행정판례
무릎 연골판 손상으로 국가유공자 7급 상이등급을 받으려면, 단순히 엑스레이 등에서 퇴행성 변화가 보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실제로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의 두 가지 상이가 3등급 이상 차이 날 경우, 더 높은 등급의 상이만 인정된다.
일반행정판례
군인, 경찰, 소방관이 공무 중 다쳤을 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절차에서, 부상의 정도(상이등급)는 나중에 따로 판단해야 하며, 처음부터 고려하면 안 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무릎 연골판 손상으로 인한 외상 후 관절염이 국가유공자 7급 상이등급(7급 8122호)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엑스레이 상 퇴행성 변화가 보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한 기능 장애가 다른 7급 기준과 비슷한 수준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