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0.29

일반행정판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법령 적용 시점 중요!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을 결정할 때는 처분 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생긴 질병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사례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고통받는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판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7급 401호로 판정된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처분 당시 법령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지만, 이후 개정된 법 시행규칙을 참고하여 7급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처분 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처분 당시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상이등급 구분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다른 신체상이 정도를 참고하여 판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상태는 시행령 [별표 3]의 '6급 2항 44호 (신경계통의 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에 준하여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후 개정된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7급으로 판정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은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
  • 관련 법령에 특정 질병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유사한 다른 상이등급 기준을 참고하여 판정해야 한다.
  • 이 사건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4항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이 적용되어야 했다.

이 판례는 법령 적용의 시점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유공자처럼 공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법령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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