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 중 하나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이며, 이 지원의 정도는 상이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상이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판정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무릎관절 기능장애와 관련된 상이등급 판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릎관절 기능장애, 7급 807호는 어떤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를 7급 807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도의 기능장애'라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서는 '경도의 기능장애'를 판정하기 위해 정상인의 표준 운동각도 및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그 기준의 1/4 이상 제한된 경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무릎관절의 경우, 정상 운동범위(굴곡 150°, 신전 0°)에서 1/4 이상 제한 (굴곡 112.5° 이하)되어야 7급 807호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 판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시행규칙의 기준은 유효하다!
이러한 시행규칙의 기준에 대해 일부에서는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들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 있으며, 법의 목적이나 취지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두11442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두1657 판결 참조).
실제 사례: 단순 통증과 동요만으로는 부족
실제로 한 원고는 무릎 인대 손상으로 인한 통증과 동요를 호소하며 상이등급 판정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운동가능영역의 제한이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7급 80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한 통증이나 동요만으로는 '경도의 기능장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고 조문:
이번 판례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특히 무릎관절 기능장애에 대한 판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예우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 적용이 필수적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무릎 연골판 손상으로 인한 외상 후 관절염이 국가유공자 7급 상이등급(7급 8122호)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엑스레이 상 퇴행성 변화가 보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한 기능 장애가 다른 7급 기준과 비슷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무릎 연골판 손상으로 국가유공자 7급 상이등급을 받으려면, 단순히 엑스레이 등에서 퇴행성 변화가 보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실제로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시, 법령에 '중추신경계(뇌)' 관련 장애라고 쓰여있더라도, 실제로는 뇌가 아닌 다른 부위 (말초신경 등)의 장애도 포함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신경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뇌신경과 척추신경이라고만 쓰여있어도 말초신경 손상으로 인한 신경통도 포함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무릎 관절에 여러 인대가 손상되어 각각의 불안정성 수치가 따로 측정될 경우, 이 수치들을 단순히 합산해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할 때, 당시 법령에 해당 질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등급을 낮게 판정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기준에서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라는 표현의 '상실'은 다리가 실제로 절단된 경우처럼 물리적으로 없어진 경우만 해당하며, 다리가 기능하지 못하는 기능적 상실은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