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6.26

일반행정판례

무릎 인대 여러 개 다쳤을 때,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은 어떻게 될까?

공무 수행 중 부상을 입어 여러 인대가 손상된 경우,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릎 인대 손상과 관련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한 공익근무요원이 119 구급대에서 근무 중 교통사고로 무릎을 다쳤습니다. 전방십자인대와 내측측부인대가 파열되어 수술을 받았지만, 전방에는 7mm, 내측에는 3mm의 불안정성이 남았습니다. 이 요원은 국가유공자 7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을 신청했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쟁점: 7mm와 3mm의 불안정성을 더해서 총 10mm로 계산하여,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mm 이상인 자'에 해당하는 7급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관련 법령에서는 10mm 이상의 불안정성을 7급 상이등급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안타깝게도 이 요원의 상이등급 7급 인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인대가 손상되어 각각의 불안정성이 발생한 경우, 단순히 그 수치를 합산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의 취지: 관련 법령(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5])은 등급 미만의 상이가 여러 개 있더라도 단순 합산하여 상위 등급으로 판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6월 29일 이전 시행규칙 기준)
  •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방식: 장애 부위가 중복되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할 때도 단순 합산하지 않고, 더 큰 상실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불안정성 방향의 차이: 전방 불안정성과 내측 불안정성은 방향이 다릅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치를 합산한다고 해서 그만큼의 불안정성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무릎의 여러 인대 손상으로 인한 불안정성을 평가할 때 단순 합산이 아닌,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7mm + 3mm = 10mm 라는 단순 계산으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 이 판례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2012년 6월 개정 이전)을 기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현재는 법령이 개정되어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21576 판결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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