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4.29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뇌 손상 아니라고 배제하면 안 돼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 중에서도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은 더욱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판정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뇌 손상 외 다른 부위의 상이에 대한 등급 판정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발단

한 국가유공자분께서 과거 군 복무 중 사격 훈련 도중 다리에 총상을 입어 '좌측 하퇴부 총알 관통상'으로 비골 신경마비, 동맥 및 정맥 파열, 족관절 운동 제한 등의 상이를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7급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재심사를 요청했으나 등급 변동 없이 기존 판정이 유지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국가유공자는 자신의 상이가 더 높은 등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중추신경계(뇌) 부위에 발생한 상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상이등급 규정(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5항 가목)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말초신경 손상으로 인한 신경통에도 특정 상이등급 규정(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5항 마목 (1))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상이등급 판정 시, 뇌 손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관련 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해당 규정은 중추신경계(뇌) 장애등급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만, '전공상 잔유물'이나 '말초신경병' 등은 뇌 손상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뇌 부위 외 다른 부위의 상이라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해야 합니다.

  2. 말초신경 손상으로 인한 신경통의 경우에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뇌신경과 척추신경'이라는 표현은 말초신경을 포함하는 의미이며, 신경통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1. 1. 15. 총리령 제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별표 3]

결론

이번 판결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뇌 손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위의 상이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정당한 등급을 판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며, 그들의 희생에 합당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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