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두18045
선고일자:
200905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항 등 가산점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7. 3. 29. 법률 제8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2항, 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7. 3. 29. 법률 제8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구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7. 3. 29. 법률 제8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2항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두15596 판결(공2009상, 167),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마675, 981, 1022 결정(헌공113, 375)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강원도 교육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9. 24. 선고 2008누104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7. 3. 29. 법률 제8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2항, 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7. 3. 29. 법률 제8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구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7. 3. 29. 법률 제8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2항(이하 ‘개정 전 가산점 조항’이라 한다)이 정한 취업보호 가산점의 취지 및 목적,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마675등 결정이 개정 전 가산점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및 계속 적용 결정을 한 이유,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가산점 조항의 개정과 그 시행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개선 입법에 의해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가산점 조항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개정 전 가산점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할 것이고, 당해 사건이나 이른바 병행사건이라 하여 달리 취급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두1559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그 결정 전에 제기된 이 사건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개정 전 가산점 조항을 적용하여 원고를 불합격시킨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해석이나 효력 범위, 개정 가산점 조항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일반행정판례
헌법재판소가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개정법 시행 이전(2007년 7월 1일)에 시행된 시험에서는 기존 가산점 제도를 적용한 불합격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2004년 이후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복수·부전공 가산점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가산점 적용 시한을 정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옛 공무원연금법 조항(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급여 감액)이 개정 시한 전까지는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즉, 위헌 결정 후에도 개정 전까지는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민사판례
국가유공자는 법에 따라 취업 보호를 받지만, 회사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직종, 직급 등을 구분할 수 있으며, 이것이 차별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옛 소득세법의 기준시가 결정방식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지만, 그 결정은 위헌 부분을 고르고 새 법이 시행될 때까지 옛 법을 적용해도 된다는 의미이므로, 옛 법에 따라 부과된 세금은 유효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사고 발생 시점보다 이후에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