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안타까운 사고로 사망했을 때, 유족들은 남은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게 됩니다. 이때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얼마만큼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국가유공자가 받던 연금이나 수당도 손해배상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국가유공자(전상군경)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상이연금과 간호수당을 받으면서 동시에 가판대를 운영하여 수입을 얻고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망으로 잃게 된 수입에는 연금, 수당, 가판대 수입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가판대 수입은 당연히 손해배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망인이 100% 장애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실제로 가판대를 운영하며 수입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잃은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금과 수당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사망으로 인해 받지 못하게 된 연금 역시 손해배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1조, 제7조 참조) 따라서 연금 상실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763조, 대법원 1991.5.10. 선고 91다5105 판결 참조)
반면 간호수당은 국가유공자 본인의 생존 기간 동안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망과 동시에 수당을 받을 권리도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5조, 제19조 참조) 따라서 간호수당 상실분은 손해배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국가유공자 사망 사건에서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뿐 아니라 연금도 포함됩니다. 다만, 간호수당처럼 본인의 생존을 전제로 지급되는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는 국가유공자 유족의 권리 구제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참고) 위 내용은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24919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수입으로 인정되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해야 한다. 다만, 가동기간(돈을 벌 수 있는 기간) 이후의 생계비는 유족연금에서 제외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 직원이 사망했을 때, 매년 임금인상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사고 후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일실이익을 계산해야 하고, 가해자가 지급한 위로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평소 연월차휴가를 쓰는 대신 수당으로 받아왔다면, 이 수당도 미래에 받을 수 있었던 돈으로 보고 손해배상액을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국민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고로 사망했을 때, 받지 못하게 된 연금(일실노령연금)은 상속되지만,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은 상속받은 일실노령연금에서 *자신의 상속분만큼만* 공제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과 가해자에게 받는 손해배상액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유족연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이 무직자, 미성년자 등 수입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보통인부의 일당을 기준으로 하되, 정부노임단가 외에 다른 자료도 사용 가능하지만 객관성과 보편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퇴직연금 수령자의 경우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