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1.26

민사판례

휴가 안 쓰고 수당 받았다면, 사고 보상금 계산에도 포함해야 할까?

교통사고처럼 누군가의 잘못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미래에 받을 수 있었던 수입, 즉 '일실수입'도 고려됩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가 휴가를 쓰지 않고 휴가수당을 꼬박꼬박 받아왔다면, 이 수당도 일실수입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렇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

이 사건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화물차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고,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쟁점은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회사에서 받던 연월차휴가수당을 일실수입 계산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는 생전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수당으로 받아왔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측은 이 수당은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니 미래에 얻을 수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망인이 꾸준히 연월차휴가수당을 받아왔다면, 이는 앞으로도 계속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이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당도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민법 제763조(손해배상), 근로기준법 제47조(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48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63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47조와 제48조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그 수당은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소득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미래에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입이라면, 그것이 급여의 형태든, 수당의 형태든 손해배상 계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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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입#사고 당시 소득#미래 수입 손실#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