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유족들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흔히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는 바로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게 된 수입)**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로부터 받은 위로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망인은 매년 임금인상이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고, 유족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때, 유족들은 사고 이후 회사의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받은 위로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일실수입 계산: 회사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임금협상을 통해 임금인상이 이루어져 왔다면, 망인의 임금 역시 앞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고 이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망인이 살아있었다면 받았을 미래의 임금 인상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로금 공제: 가해자로부터 받은 위로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위로금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성격을 가지므로, 재산상 손해인 일실수입과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93조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참조 판례: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 1990.7.24. 선고 89다카14639 판결, 1990.11.13. 선고 90다카26225 판결 / 대법원 1971.7.27. 선고 71다1158 판결
이 판례는 회사원 사망사고에서 일실수입 계산과 위로금 공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다니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그 사람이 회사에 계속 다녔을 것이라고 가정해서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의 나이,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해서 다른 직장에서 얼마나 벌 수 있었을지를 따져봐야 한다. 미래에 벌 수 있었을 소득을 증명할 때는 과거 사실처럼 확실하게 증명할 필요는 없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범위에서 가능성이 높은 소득을 증명하면 된다.
민사판례
사고로 사망한 일용직 근로자의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수입)을 계산할 때, 실제로 받던 임금 자료가 있다면 그걸 기준으로 해야 하며, 단순히 통계자료(정부노임단가)보다 높다고 해서 통계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민사판례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이 무직자, 미성년자 등 수입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보통인부의 일당을 기준으로 하되, 정부노임단가 외에 다른 자료도 사용 가능하지만 객관성과 보편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퇴직연금 수령자의 경우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농업노동자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사고 이후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임금을 반영해야 한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사망 시 일실수입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예: 기본급)만 포함되며, 중식비, 업무활동비, 시간외·휴일근무수당,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은 제외된다.
민사판례
사고로 돈을 벌 수 없게 된 무직자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정부가 정한 보통인부 노임(정부노임단가)을 기준으로 한다. 다른 기준을 주장하려면 그 기준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임을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