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1.16

일반행정판례

군인 상이연금, 어떻게 등급을 정할까요?

군인이 공무 수행 중 다치거나 아파서 몸이 불편해지면 국가에서 상이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 상이연금의 등급을 정하는 기준이 좀 복잡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기준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19628 판결)

핵심 쟁점: 상이등급 판정 기준

군인연금법에서는 상이등급을 7단계로 나누어 연금을 지급합니다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여러 부위를 다쳤을 경우에는 어떻게 등급을 정해야 할까요? 이번 판결에서는 다른 법률의 기준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법률의 기준 적용 불가

국가유공자나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도 상이등급에 따른 지원이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기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군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군인연금법의 목적과 다른 법률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군인사법상 기준 참고 가능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대법원은 군인사법에서 전역/제적 기준으로 삼는 심신장애등급표([별표 1])를 참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군인사법 제37조, 시행령 제48조,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제1, 2호). 즉, 군인이 전역/제적될 정도의 장애라면 상이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때 심신장애등급표에 나온 부위 구분을 참고해서 상이등급을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례: 경추와 요추 부상

이번 판결에서 원고는 경추와 요추 부상을 입었습니다. 국방부는 내부 지침('상이등급 판정기준 해설')을 근거로 두 부상을 하나로 묶어서 등급을 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참고하여 경추와 요추를 별개의 부위로 보고, 각각의 상이등급을 정한 후 합산하여 최종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군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3]).

결론

군인 상이연금 등급을 정할 때는 국가유공자나 산재보험 관련 법률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군인사법상 심신장애등급표를 참고하여 부위를 구분하고, 각 부위의 상이등급을 정한 후 합산하는 방식으로 최종 등급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군인 상이연금 등급 결정 기준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연금 지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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