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뇌경색으로 발생한 장애에 대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편마비와 언어장애가 함께 있는 경우, 어떻게 상이등급이 결정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국가유공자는 뇌경색으로 인해 오른쪽 팔다리를 사용하는 데 심한 장애(우측 편마비)를 겪고 있었습니다. 혼자 걷는 것도 불가능했고, 말하는 것도 매우 어려워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분은 자신의 상이등급에 대한 재분류를 신청했습니다.
쟁점
이 사례의 핵심 쟁점은 뇌경색으로 인한 편마비와 언어장애를 각각 다른 상이로 보아 따로 등급을 매겨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상이로 보아 등급을 매겨야 하는지였습니다.
초기에는 편마비는 2급 101호("고도의 정신 및 신경계통장애로 수시 개호를 요하는 자"), 언어장애는 3급 2호("음식물 씹는 기관 또는 음성기관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두 개의 상이를 합산하여 1급으로 판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2004. 5. 12. 선고 2003누4999 판결)
대법원은 뇌경색으로 인한 편마비와 언어장애는 모두 중추신경계통의 장애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관련 법령(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2급 101호)은 "고도의 신경계통장애로 수시 개호를 요하는 자"를 2급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장애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편마비와 언어장애는 서로 다른 장애가 아니라, '수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고도의 신경계통장애'라는 하나의 상이로 보아 2급 10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언어장애를 별도로 3급 2호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뇌경색으로 인해 편마비와 언어장애가 함께 발생한 경우, 각각의 장애를 따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태를 고려하여 '수시 개호가 필요한 고도의 신경계통장애' 하나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판례는 뇌경색으로 인한 장애의 상이등급 판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시, 법령에 '중추신경계(뇌)' 관련 장애라고 쓰여있더라도, 실제로는 뇌가 아닌 다른 부위 (말초신경 등)의 장애도 포함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신경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뇌신경과 척추신경이라고만 쓰여있어도 말초신경 손상으로 인한 신경통도 포함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무릎 관절 기능장애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 인정을 요구한 소송에서, 관련 시행규칙이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원고의 장애 정도가 7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기준에서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라는 표현의 '상실'은 다리가 실제로 절단된 경우처럼 물리적으로 없어진 경우만 해당하며, 다리가 기능하지 못하는 기능적 상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의 두 가지 상이가 3등급 이상 차이 날 경우, 더 높은 등급의 상이만 인정된다.
일반행정판례
무릎 연골판 손상으로 국가유공자 7급 상이등급을 받으려면, 단순히 엑스레이 등에서 퇴행성 변화가 보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실제로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할 때, 당시 법령에 해당 질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등급을 낮게 판정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