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8.21

일반행정판례

유족연금, 5년 안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이었던 가족이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1983년 전역 후 퇴역연금을 받던 군인이 1990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유족은 2002년까지 사망 사실을 숨기고 퇴역연금을 계속 수령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국방부는 2003년 부당하게 수령한 퇴역연금을 환수하고,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통보했습니다. 유족은 2006년에야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구 군인연금법(1991. 1. 14. 법률 제4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과 제26조 제1항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제8조 제1항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6조 제1항 제1호는 유족연금 수급 요건 중 하나로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퇴역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군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유족연금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군인이 사망한 1990년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유족연금 청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되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군인 유족분들께서는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시효를 꼭 기억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여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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