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공무 중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수급권자)이 재혼하거나 자녀가 성인이 되는 등의 이유로 수급 자격을 잃는 경우,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연금을 받을 권리가 넘어갑니다. 이때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과 소멸시효
망인(사망한 군인)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재혼하여 수급권을 잃었고, 이후 아들도 성인이 되어 수급권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부모는 국방부에 유족연금 이전을 청구했지만, 국방부는 "아들이 수급권을 잃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거부했습니다. 과연 국방부의 판단은 옳았을까요?
대법원은 국방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은 '구체적인 유족연금수급권'과 '월별 수급권'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유족연금수급권: 군인 사망 후 5년 이내에 유족이 연금을 청구하고, 국방부가 지급을 결정하면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급권자가 바뀌더라도 이 권리 자체는 그대로 다음 순위 유족에게 이전됩니다.
월별 수급권: 구체적인 수급권에 따라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권리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매달 연금 지급일(25일)'입니다.
즉, 이 사례에서 망인의 부모는 구체적인 유족연금수급권을 이전받았지만, 이전 청구를 늦게 하여 과거 5년 전에 발생했어야 할 월별 수급권은 소멸시효로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 청구 시점부터 5년 이내의 월별 수급권은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이전 청구에 대한 국방부 결정의 처분성
대법원은 또한 국방부의 유족연금 이전 청구 거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국방부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은 군인 유족연금의 소멸시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분들은 자신의 권리와 소멸시효를 잘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군인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군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5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사라집니다.
일반행정판례
군인 유족연금은 상속이 아닌 유족 고유의 권리이며, 연금을 받던 군인이 사망한 시점에 발생한다. 또한, 유족연금 감액 규정은 사망 시점에 따라 적용된다.
일반행정판례
군인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61세 이후에 재혼한 배우자는, 과거에 혼인했던 전 배우자라 하더라도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국가유공자가 중혼 상태였더라도 먼저 혼인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사실상의 배우자로 인정되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관련 기관(과거 원호위원회, 현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등록 결정이 필요하다.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유족 등록 신청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 성년자여야 합니다. 성인이 되어서 또는 장애가 없어 생활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 수급 순위가 법 개정으로 변경된 경우, 연금 지급은 신청 시점이 아닌 **처분 시점(최종 결정 시점)의 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