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12.27

일반행정판례

군인 유족연금,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상실과 이전, 그리고 소멸시효

군인이 공무 중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수급권자)이 재혼하거나 자녀가 성인이 되는 등의 이유로 수급 자격을 잃는 경우,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연금을 받을 권리가 넘어갑니다. 이때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과 소멸시효

망인(사망한 군인)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재혼하여 수급권을 잃었고, 이후 아들도 성인이 되어 수급권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부모는 국방부에 유족연금 이전을 청구했지만, 국방부는 "아들이 수급권을 잃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거부했습니다. 과연 국방부의 판단은 옳았을까요?

대법원은 국방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은 '구체적인 유족연금수급권'과 '월별 수급권'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구체적인 유족연금수급권: 군인 사망 후 5년 이내에 유족이 연금을 청구하고, 국방부가 지급을 결정하면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급권자가 바뀌더라도 이 권리 자체는 그대로 다음 순위 유족에게 이전됩니다.

  • 월별 수급권: 구체적인 수급권에 따라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권리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매달 연금 지급일(25일)'입니다.

즉, 이 사례에서 망인의 부모는 구체적인 유족연금수급권을 이전받았지만, 이전 청구를 늦게 하여 과거 5년 전에 발생했어야 할 월별 수급권은 소멸시효로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 청구 시점부터 5년 이내의 월별 수급권은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이전 청구에 대한 국방부 결정의 처분성

대법원은 또한 국방부의 유족연금 이전 청구 거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국방부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군인연금법 (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호, 제8조 제1항, 제12조, 제17조 제1항, 제4항, 제26조 제1항 제3호, 제29조
  •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 (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53조, 제56조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호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두18314 판결
  •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11028 판결
  •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판결은 군인 유족연금의 소멸시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분들은 자신의 권리와 소멸시효를 잘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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